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’의 사업유형은 주민갈등해소, 화합․축제, 주민학교․배움, 생활 공유, 관리비 절감, 친환경녹색, 혼합(2개 이상 사업유형) 등 7개로, 공동체 스스로가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으며,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, 총 사업비 7천만 원을 지원한다.